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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사고 ② 항공관련 ③ 사망시 ④ 질병시 ⑤ 분 실 ⑥ 절 도
1. 질병
우선 병원에 가서 또는 의사를 불러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결재는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 처리를 위해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 후 보험 처리하도록 한다.
여행중 입은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한도가 3백만원으로 (사망시 최고 보상 한도 5천만원 가입시) 귀국 후 보상비를 지급받으므로 현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귀국후 보험이 처리된 다음 본인 소유의 통장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보험처리를 의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의사 소견서
- 치료비 여수증
- 치료비 명세서 (또는 치료비 명세가 적힌 영수증)
- 본인의 통장 사본과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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