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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사고
② 항공관련
③ 사망시
④ 질병시
⑤ 분 실
⑥ 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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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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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도록 한다.
POLICE REPORT는 물건을 도난 당한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분실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분실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최대 개당 2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이고 도난품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나누어 보고해야만 피해약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POLICE REPORT
- 손상품 수리 견적서 (영수증 포함)
- 여권 COPY
-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사항
* 보험 처리시 주의할 점은 휴대품의 경우 여행객이 영수증을 보험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 어뵤는 경우가 대분이므로(영수증 미보관으로) 도난품의 품명 및 모델넘버 등을 기재하는데 보험처리시 보험사 직원이 이를 직접확인하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 참고로 다음 사항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 현금, 수표, 항공권 등의 유가 증권(법적으로 항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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